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신청 가족관계 확인
    일상 2016. 10. 26. 00:07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가족관계별 피부양자 쉽게 확인해봐요.

    보수 또는 소득, 가족관계에 따라 피부양자 등재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표로 확인해보세요!!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와 친생부모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등재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동거시 소득이 있는 다른자녀와 부모나 친생부모가 살고 있다면 불가능 합니다.



    자녀는 소득이 없고,  미혼이라면 피부양자 등재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결혼했다면 직장가입자와 동거시에만 피부양자 등재 가능합니다. 



    조부모, 외조부모는 소득이 없고 함께 산다면 피부양자 등재가능,

    비동거시 조부모, 외조부모가 동거하는 직계비속의 소득이 있다면 등재불가능.



    표로 한번 봐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거에요. 



    형제자매 피부양자 신청도 많이 하는데요 

    형제자매의 1차 부양의무는 부모에게 있으므로 형제자매의 소득과

    부모의 소득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만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혼인 경우 등재가 불가능 하므로 혼인관계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형제자매의 증명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