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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일상 2017. 2. 22. 07:30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국인들도 직장에 다니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마다 제각기 다른 가입기준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 적용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이나, 국적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우선 국적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과 지역 적용 / 사업장 적용, 지역 적용제외/ 사업장, 지역 적용제외가 있습니다.
국가를 기준으로 회사에 다니면 사업장 적용을 하거나 제외를 하고,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지역 가입자로 적용이 되거나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 중국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지역 당연적용국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베트남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지역 적용제외국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적에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더라도 체류자격이 당연적용제외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과, 체류자격을 확인해서 국민연금 가입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2. 건강보험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관련법에 의해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법령 및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중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단기체류 외국인 근로자(D-3 기술연수,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가 가입을 원하지 않을때는 적용제외 신청을 해 장기요양 보헙료는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가에 관계없이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영구체류자(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는 당연가입대상이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취업자격 (E-1 교수~E-10 선원취업, C-4 단기취업, H-2 방문취업, F-4 재외동포)은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별도로 해야지 가입 가능합니다.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체류자격, 국적에 모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