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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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일자 기준으로 납부여부가 달라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4대보험)일상 2017. 1. 12. 16:54
안녕하세요. 보오람 입니다 : ) 4대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이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반반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이라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산재보험료의 납부의 의무는 없습니다. 혹시 4대보험이 매월 1일자 자격기준에 따라서 납부여부가 달라진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보통 납부하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같은 공과금은 사용한 일자에 대해서만 요금을 납부하지만 4대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월 1일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그 달 보험료는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급여에서 공제 하게 되고, 1일 기준 회사에 소속이 되어있지 않다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