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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상! 5만원으로 인상, 월 최대 150만원 까지일상 2017. 3. 3. 22:36
2017년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1일 46,584원으로 동일했으나 4월 1일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1일 46,584원 -> 1일 50,000으로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2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4월 1일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구조조정 등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시에 재취업활동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실업급여 계산방법은 퇴직 전 평균임금 5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 실업급여 상한액: 2016년 1일 43,416원 / 2015년 1일 43,000원
- 실업급여 하한액: 퇴직시 최저임금의 90% X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2017년 1일 46,584원/ 2016년 1일 43,416원)
실업급여는 퇴사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받는 기간이 정해집니다.
최소 90일~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