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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중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정보에요.
    일상 2016. 9. 1. 11:31

    출산전후 휴가 · 유산 · 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이 있을때

    회사에서는 업무공백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출산육아기고용안정 지원사업 중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우선 대체인력은 출산전후 휴가 · 유산 · 사산휴가,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 이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완화 되었습니다.)


    2.  출산전후 휴가 · 유산 · 사산휴가, 육아휴직을 했던 근로자가 해당 휴가 및 휴직이 

    끝난 후 복직하여 3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1인당 월 60만원이며,

    대규모기업의 경우 월 30만원 입니다. 





    감원방지 기간이 있습니다. 

    대체인력을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 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예.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단, 지원 대상자보다 나중에 채용한 근로자는 감원방지기간에 관계없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지원금들은 감원방지기간이 거의 있습니다. 

    직원이 자진퇴사 하는 경우에 관계없으나, 회사사정으로 직원을 퇴사시킨다면

    고용안정 지원금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조건이 된다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신청서


    - 출산전후 휴가 · 유산 · 사산휴가, 육아휴직원 이나 

    휴가 및 휴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대체인력자 근로계약서 사본


    -대체인력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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