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국민연금]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기준. (국가별, 체류자격별 가입여부 대상)
보오람
2016. 8. 25. 11:27
안녕하세요.
처서도 지났는데.. 무더운 날씨네요.
출근하면서 땀을 열심히 흘렸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외국인도 가입합니다.
외국인 국민연금은 국가별 체류자격별 기준이 달라집니다.
(2015.02.28기준 현재 129개국)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당연적용되는 국가입니다.
(*우주베키스탄 E-8, E-9체류자격 가입자는 가입증명 제출없이 면제)
사업장은 당연적용이지만,
지역가입자는 적용 제외되는 국가입니다.
사업장, 지역 모두 적용제외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국가도 중요하지만,
체류자격도 함께 봅니다.
당연적용되는 국가라고 해도
체류자격에서 당연적용제외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국가를 선택해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체류자격에서 당연적용 대상인지, 당연적용 제외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