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국민연금]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기준. (국가별, 체류자격별 가입여부 대상)

보오람 2016. 8. 25. 11:27

안녕하세요.

처서도 지났는데.. 무더운 날씨네요.

출근하면서 땀을 열심히 흘렸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을 외국인도 가입합니다.

외국인 국민연금은 국가별 체류자격별 기준이 달라집니다.

 

 

(2015.02.28기준 현재 129개국)

 

 

사업장과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당연적용되는 국가입니다.

(*우주베키스탄 E-8, E-9체류자격 가입자는 가입증명 제출없이 면제)

 

 

 

 

사업장은 당연적용이지만,

지역가입자는 적용 제외되는 국가입니다.

 

 

 

 

사업장, 지역 모두 적용제외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국가도 중요하지만,

체류자격도 함께 봅니다.

 

당연적용되는 국가라고 해도

체류자격에서 당연적용제외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국가를 선택해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체류자격에서 당연적용 대상인지, 당연적용 제외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