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안녕하세요.
모든 질환이 다 해당되는것은 아니고,
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본인부담율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중증질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를 본인부담 합니다.
하지만 전체 병원비에서 5%만 내면 되는것은 아니고,
병원 진료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로 나뉘어 지는데요,
이 중 급여항목에서 5%부담 입니다.
암환자는 5년간
뇌혈관질환자, 뇌출혈환자, 뇌경색증 환자, 심장질환자 최대 30일
중증화상환자 최대 1년 6개월
적용 가능합니다.
*위 질환이라고 모두 적용되는것은 아니고, 상병기호나 수술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부담하며,
5년간 적용가능합니다.
결핵은 본인부담 면제되며,
결핵이 완치될때까지 산정특례에 적용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은
환자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요새는 거의 병원에서 건강보험 공단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산정특례에 해당된다면 병원쪽에 문의해서 신청여부 확인해보세요.
산정특례 등록신청이 지연되면
산정특례 적용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서 확진일 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혹시 재발하거나, 잔존암, 전이암이 있다면 재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산정특례제도를 적용받을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주변에 암이나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병원비 부담으로
힘들때 알려주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