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국가암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 관련 입니다.

보오람 2016. 8. 30. 23:26

안녕하세요.

어제는  본인부담이 높은 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율을 경감해주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산정특례제도 바로가기


오늘은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국가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 

2015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88,000원, 지역 87,000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현재 암검진은 연령에 따라 암검진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암검진표를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10% 본인부담 또는 국가암 대상자라고 표기 되어있을 겁니다. 

이때 국가암 대상자라고 되어있으면 본인 부담 전혀 없이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암검진을 받고 해당암으로 확진을 받는다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가능 합니다.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본인일부부담금을 100~200만원 지원해줍니다. 

(비급여 제외, 급여 항목 중 해당)


얼마전 제가 아시는 지인분도 국가암대상자로 위암검진을 받고 위암확진을 받아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도 하고, 보건소 암치료비 지원도 신청했습니다. 


병원갈일이 있어 건강검진 함께 받았는데 조기에 위암을 발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마 돈내고 해야한다면 바로 안받았을지도 모르는데.. 

국가암 대상자라 바로 하셨던거 같아요!


암검진비도 무료고, 치료비 지원까지 해주니 정말 좋은 제도 입니다!!!





혹시나 국가암 검진을 받고 

해당 암 확진 판정을 받으신다면 

등록신청서, 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 지참하셔서 

가까운 보건소 방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국가암 대상자이지만, 국가암검진으로 받지않고 

본인이 별도 돈을 내고 받거나 개별검진을 받고 

암확진을 받으면 암환자 의료비, 치료비에는 해당이 안되오니

꼭 국가암 대상자라면 나왔을때 받아두세요!!


국가암 대상자가 아니라도 건강보험 검진나오면 꼭 받으세요!!


건강검진이 물론 귀찮고, 번거롭고, 무서운 일이지만

우리 건강을 지켜주고 아껴주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