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파헤쳐 봐요^^
직장을 다니면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물론 근무조건이나 회사사정에 따라 다를수도 있게지만
보통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
그 중 고용보험은
본인 의사가 아닌 부득이한 경우나 회사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직장을 구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과
직장인 능력개발 교육 및 실업자 취업교육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국적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적이 달라도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가진분들은
고용보험 의무사항입니다.
내국인들과 동일하게 근무를 한다면 국적관계없이 고용보험 취득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사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조업에서는 E-9(비전문취업),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이분들은 임의가입대상자라 근로자가 희망하면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시면 됩니다.
반대로 가입 후 해지를 원할때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에 체크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고용보험은 소급은 안되고
제출한 다음날로 가입됩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분들에겐 입사시에 고용보험 가입 희망 여부 확인해서
신청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