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고용보험]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보오람 2016. 9. 27. 06:30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파헤쳐 봐요^^





직장을 다니면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물론 근무조건이나 회사사정에 따라 다를수도 있게지만 

보통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가입합니다. 




그 중 고용보험은 


본인 의사가 아닌 부득이한 경우나 회사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직장을 구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


직장인 능력개발 교육 및 실업자 취업교육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국적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적이 달라도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가진분들은 

고용보험 의무사항입니다. 

내국인들과 동일하게 근무를 한다면 국적관계없이 고용보험 취득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사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조업에서는 E-9(비전문취업),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이분들은 임의가입대상자라 근로자가 희망하면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시면 됩니다. 

반대로 가입 후 해지를 원할때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탈퇴신청에 체크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고용보험은 소급은 안되고 

제출한 다음날로 가입됩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대상자분들에겐 입사시에 고용보험 가입 희망 여부 확인해서 

신청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