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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업자 지원금] 고용촉진지원금에 대해 알아봐요.일상 2016. 8. 23. 22:28
▶ 고용촉진지원금 이란?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요건
•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
구직자가 [취업희망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자가 구직등록을 하고, 아래 두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교육프로그램 이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건,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 램 이수가 어려울 것
* 구직등록 유효기간내에 채용되어야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구직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전에 구직등록을 갱신하여 구직등록이 유효하도록 관리를 하고, 사업주는 채용대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후 채용
▶ 지급제외 요건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다만, 일부 대상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의 경우도 가능)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취업지원 프로그램
▶ 감원방지기간
•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 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
(단, 지원대상근로자 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
▶ 지원 수준 및 기간
• 사업주가 지원대상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함
• 지원금은 3개월의 고용유지 단위기간별로만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되지 아니함 (각 지원단위 기간별 3개월 미만되는 고용기간은 지원 없음)
•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20% 한도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0% 한도)
- 단, 지원가능 최대인원은 30명을 초과하지 못하며, 직전연도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가능
•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기간 확대(1년 → 2년). 15년 1월 1일 채용자부터 적용.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여성가장
▶ 신청방법
• 월 통상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며, 3개월 단위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