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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일자 기준으로 납부여부가 달라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4대보험)일상 2017. 1. 12. 16:54
안녕하세요. 보오람 입니다 : )
4대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가입자는 이 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반반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이라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산재보험료의 납부의 의무는 없습니다.
혹시 4대보험이 매월 1일자 자격기준에 따라서 납부여부가 달라진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보통 납부하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같은 공과금은 사용한 일자에 대해서만 요금을 납부하지만 4대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월 1일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그 달 보험료는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급여에서 공제 하게 되고, 1일 기준 회사에 소속이 되어있지 않다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시1) 1월 1일 입사 ~ 3월 31일 퇴사 :1월 1일 직장소속, 2월 1일 직장 소속, 3월 1일 직장 소속 이므로 1~3월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 납부
예시2) 1월 2일 입사 ~ 3월2일 퇴사 : 2월 1일 직장 소속, 3월 1일 직장 소속이므로 2~3월 4대보험료 직장가입자 납부
만약 2일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를했는데 그 달 월급에 4대보험이 공제되었다면 직장가입 4대보험 납부대상이 아니니 회사에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1일부터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줄이려고 1일자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면 상관없으나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라면 지역보험료가 더 높은 경우 많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반을 내주고 있으나,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경우에도 꼭 회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