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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10일은 4대보험료 납부마감일, 잊지맙시다!!
    일상 2016. 10. 12. 10:00


    매월 10일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마감일 입니다. 





    저는 임의계속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중인데... 

    납부마감일이 지났어요 ㅠㅠ

    연체금 붙겠네요;;;;


    고지서는 받은지 한참됐는데

    왠지 세금은 하루라도 빨리 내면 손해보는 느낌;;;

    그래서 미루고 미루다 결국엔 마감일이 지났네요 ㅎㅎ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건강보험으로 1년이상 가입 후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됐을 때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 보다 비싸다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로 2년동안 납부하는 제도 

    조만간 따로 포스팅 할게용^^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제도가 

    2016.6.23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정전에는 무조건 납부마감일이 지나면 첫달엔 3% 가산금이 붙고 

    그 이후엔 1%씩 최대 9%씩 가산이 됐으나


    개정후 연체금을 일한계산합니다. 





    저 같이 하루만 늦은 사람들에겐 훨씬 유리한 제도에요.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받았습니다. 

    전화한 당일만 사용할 수 있는 1회성 계좌입니다. 

    왜냐하면 연체금을 일할계산해서 하루의 가산금만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가산금은 다행히 30원만 추가됐어요^^





    저는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했지만

    4대 사회보험료 납부방법은 다양합니다. 


    자동이체, 편의점 납무,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등 많습니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서도 결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자동이체나 징수포털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납부대행 수수료 1%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는 체납되면 급여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제한은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을때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는데.. 

    6회이상 체납되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체납된 상태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면 

    나중에 기타징수금으로 추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미납되면 압류도 들어오는거 아시죠?

    납부마감일에 맞춰 꼭 납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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