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가입신고,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법(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포함)일상 2016. 10. 25. 23:39
안녕하세요. 보오람이에요.
사업장에 직원이 들어왔을때 4대보험에 입사신고를 해줘야하는데요.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법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4대보험마다 서식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
1. 먼저 해당되는 보험에 표시를 해줍니다.
2. 사업장 정보를 작성해줍니다.
3. 해당되는 직원의 정보를 작성해줍니다.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필수사항입니다.
가입할 보험의 종류, 사업장 정보, 직원 이름, 직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이라면 국적과 체류자격,
비과세를 제외한 월 보수, 자격취득일을 선택해서 팩스로 제출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과 첨부서류는 읽고 참고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일반 내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별도 추가 증빙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건강보험에 등재할 피부양자가 있으시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등재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연령과 동거여부, 관계에 따라 필요서류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팩스로 보내실때는 4군데 공단에 각각 보낼 필요없이
한군데에 보내면 일괄적으로 처리하지만,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 고유의 업무이므로 건강보험 공단에만 신고 해주셔야 합니다.